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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최신] 미국 주식 세금 완벽 가이드: 양도소득세 22% 절세 전략 5가지

[2026 최신] 미국 주식 세금 완벽 가이드: 양도소득세 22% 절세 전략 5가지

“서학개미 100만 시대, 수익만큼 중요한 것은 세금 관리입니다.”

지난해 테슬라, 엔비디아 등 미국 기술주의 고공 행진으로 큰 수익을 거두신 투자자분들이 많습니다. 계좌의 빨간 불을 보며 기뻐하는 것도 잠시, 매년 5월이면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바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입니다. 국내 주식과 달리 미국 주식은 수익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데, 자칫 방심했다가는 수익의 5분의 1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액이라 괜찮겠지” 하다가 가산세 폭탄을 맞거나, “복잡해서 모르겠다”며 절세 기회를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세금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미리 준비한다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2026년 최신 세법을 기준으로 미국 주식 세금의 기본 구조부터, 놓치지 말아야 할 5가지 절세 전략, 그리고 5월 신고 방법까지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총정리했습니다. 이 글 하나로 여러분의 소중한 수익을 지키는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1. 미국 주식 세금 기본 구조: 딱 2가지만 기억하세요

미국 주식 세금은 크게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로 나뉩니다. 복잡한 용어 대신 핵심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소득세: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팔아서 생긴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분류과세라는 점입니다. 즉, 여러분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는 합치지 않고 별도로 계산해서 냅니다.

  • 세율: 지방소득세 포함 총 22% (양도세 20% + 지방세 2%)
  • 기본 공제: 연간(1월 1일 ~ 12월 31일) 실현 수익 중 250만 원 공제
  • 계산식: (총수익 – 총손실 – 각종 비용 – 250만 원) × 22%

💡 핵심 포인트: 수익이 250만 원 이하라면 신고 의무도, 납부할 세금도 없습니다. 하지만 250만 원을 단 1원이라도 초과한다면 초과분에 대해 22% 세금을 내야 하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2) 배당소득세: 원천징수로 끝 (단, 2천만 원 초과 시 주의)

미국 주식의 배당금을 받을 때는 미국 현지에서 15%의 세금을 미리 떼고(원천징수) 입금됩니다. 국내 배당소득세율(14%)보다 높기 때문에 한국에서 추가로 낼 세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2. 양도소득세 22% 아끼는 절세 전략 5가지

세금은 피할 수 없지만 줄일 수는 있습니다. 스마트한 투자자라면 반드시 실천해야 할 5가지 절세 전략을 소개합니다.

전략 1: ‘기본공제 250만 원’ 매년 챙기기 (수익 실현)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250만 원은 매년 갱신됩니다. 올해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년으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기 보유 중인 우량주라도 매년 일부를 매도하여 250만 원의 수익을 실현한 뒤, 다시 매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평가익이 큰 애플 주식을 보유 중이라면 연말 전에 250만 원 수익 구간만큼 매도했다가 즉시 재매수하면 매수 단가가 높아져 나중에 최종 매도 시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전략 2: 손실 난 종목 과감히 매도하기 (손익 통산)

미국 주식 세금의 가장 큰 장점은 손익 통산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A 종목에서 1,000만 원을 벌고, B 종목에서 500만 원을 잃었다면, 세금은 순수익인 500만 원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만약 올해 이미 큰 수익을 실현했다면, 마이너스인 종목을 연말(12월 결제일 기준) 전에 매도하여 손실을 확정 지으세요. 이를 통해 전체 과세 표준을 낮춰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략 3: 배우자 증여 활용 (증여세 공제)

수익이 너무 커서 세금 부담이 막대할 경우,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매도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 간 증여는 10년간 6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 증여 시점의 주가(증여 전후 2개월 평균가)가 새로운 취득가액이 됩니다.
  • 주의사항: 2023년 세법 개정으로 인해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증여 후 최소 1년 이상 보유 후 매도해야 절세 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세무 전문가와 상담 필수)

전략 4: 배당소득 2,000만 원 이하 관리

배당 투자를 주력으로 한다면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최고 49.5%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족 명의 계좌로 분산 투자하거나, 배당 성장주보다는 성장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것이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전략 5: 외국납부세액공제 챙기기

혹시 미국 현지에서 세금이 원천징수된 내역이 있나요? 이미 미국에 낸 세금은 한국에서 양도세를 계산할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권사 대행 신고를 이용하면 대부분 자동으로 처리되지만, 직접 신고할 때는 이 부분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5월은 신고의 달: 어떻게 신고하나?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2025년에 발생한 수익은 2026년 5월에 신고합니다.

(1) 증권사 무료 대행 서비스 이용하기 (강력 추천)

대부분의 국내 증권사(키움, 미래에셋, 삼성, 토스 등)는 우수 고객을 대상으로 무료 세무 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복잡한 계산과 서류 작업을 대신 해주기 때문에 가장 편리합니다.

단, 신청 기간(보통 3월~4월 중순)이 정해져 있으니 해당 기간을 놓치지 말고 증권사 앱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여러 증권사를 이용 중이라면 ‘타사 자료 합산’ 신청을 해야 정확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2) 국세청 홈택스 직접 신고

대행 서비스를 놓쳤거나, 수수료가 아깝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증권사 HTS/MTS에서 ‘양도소득세 계산 내역서’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2. 홈택스(PC) 로그인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일반신고 → 확정신고
  3. 양도 자산 종류를 ‘국외’, ‘국외주식’으로 선택하고 엑셀 자료를 업로드합니다.
  4. 산출 세액을 확인하고 납부서를 출력하여 납부합니다.

4. 증권사별 양도세 대행 서비스 비교

주요 증권사들은 매년 3~4월경 대행 신청을 받습니다. 정책은 매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공지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증권사신청 기간(예상)이용료특이사항
키움증권3월 중순 ~ 4월 중순무료타사 합산 가능, 앱 간편 신청
미래에셋3월 초 ~ 4월 초무료 (등급별 상이)VIP 고객 우선, 세무 상담 연계
삼성증권3월 말 ~ 4월 말무료 (일정 자산 이상)신고 완료 후 납부서 우편 발송
토스증권4월 중순 마감무료가장 간편한 UI, 초보자 추천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수익이 250만 원이 안 되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는 신고 의무가 있으나, 납부할 세금이 0원인 경우(기본공제 미만) 실무적으로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없어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원칙은 신고입니다.

Q2. 손실만 봤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A. 손실만 본 경우에는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향후 세무 소명 요청이 올 경우를 대비해 자료는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여러 증권사를 쓰는데 따로따로 신고하나요?
A. 아닙니다. 모든 증권사의 손익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A증권사 수익, B증권사 손실을 합쳐서 최종 세금을 계산해야 절세할 수 있으며, 이를 누락하면 과소 신고로 가산세를 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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