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하반기] 0~1세 부모급여 ‘차액’ 이렇게 바뀝니다 (보육료 단가 인상 반영)

2025년 하반기부터 영유아 보육료 단가가 인상되면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정의 부모급여 현금 차액이 조정됩니다.
어린이집을 보내는 0~1세 가정이라면 아래 내용 꼭 확인하세요.


핵심 한 줄 요약

  • 총 지원 한도(0세 100만 원 / 1세 50만 원)는 동일하나, 바우처가 늘어난 만큼 현금 차액이 줄어듭니다.

변경 내용 한눈에 보기

구분2025년 상반기2025년 하반기(7월~)
0세 가정양육현금 100만 원동일(변동 없음)
0세 어린이집바우처 50만 + 현금 50만바우처 76.4만 + 현금 23.6만
1세 가정양육현금 50만 원동일(변동 없음)
1세 어린이집바우처 47.5만 + 현금 2.5만바우처 54.6만 + 현금 0

결과적으로 0세는 차액 약 26.4만 원 감소, 1세는 차액이 사실상 소멸됩니다.
가정에서 직접 양육하는 경우(가정양육)는 변화 없음.


왜 바뀌었나요?

보육의 질을 높이고 교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보육료 바우처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한도는 그대로지만, 바우처 비중이 커지면서 현금으로 받던 차액이 줄어든 구조입니다.


지급 일정

  • 부모급여 정기 지급일: 매월 25일
  • 어린이집 이용 가정의 차액 지급일: 익월 20일 별도 지급

신청·이용 가이드

  • 대상: 2022년 1월 이후 출생한 만 0~1세 아동 가정 (소득과 무관)
  • 신청 기한: 출생 후 60일 내 신청 시 출생월부터 소급
  • 신청 방법: 복지로 / 정부24 온라인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준비 서류: 신분증,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본 서류
  • 직접문의 희망시 :보건복지부상담센터 tel. 129 또는 관할시군구청 문의

<사진출처: 복지로 공식사이트>


자주 받는 질문(FAQ)

Q1. 아동수당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A. 네,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Q2. 가정에서 돌보는 경우도 줄어드나요?
A. 아닙니다. 가정양육은 종전과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Q3. 60일 지나서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소급분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빠른 신청을 권장합니다.

Q4. 지역별 추가 지원이 있나요?
A. 지자체별로 출산축하금·추가지원이 있으니 관할 센터에 확인해 보세요.


체크리스트

  • 우리 집이 가정양육 vs 어린이집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
  • 어린이집 이용 중이라면 차액 변동분을 예산에 반영
  • 복지로/정부24에서 신청 현황지급 일정 재점검

결론 & 액션

2025년 하반기부터 어린이집 이용 가정의 현금 차액이 줄어듭니다.
지금 바로 복지로/정부24에서 신청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 시 지급 방식을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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