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 안정을 돕기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 핵심 조건 중 하나가 바로 **‘180일 피보험 단위 기간’**입니다.
2. 실업급여 수급조건 4가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비자발적 이직
- 회사 경영 악화, 계약 만료, 구조조정 등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사유
- 자발적 퇴사라도 일부 예외(임금 체불, 괴롭힘, 건강 악화 등) 인정 가능
-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
-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근로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함
- 주 5일 근무 기준 약 8개월 이상 근무에 해당
- 주 15시간 미만 근로, 휴직·무급휴가 기간 등은 제외
- 근로 의사와 능력 보유
- 신체적으로 근로 가능하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의사가 있어야 함
- 재취업 활동 의무
- 실업인정일마다 고용센터에 구직활동 증빙 제출 필요
- 취업 알선 참여, 교육훈련, 구직 신청, 입사지원 등
3.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세부 정리
| 구분 | 포함되는 기간 | 제외되는 기간 |
|---|---|---|
| 포함 | 실제 근무일, 유급휴일, 연차 사용일 | 무급휴직, 병가(무급), 주 15시간 미만 근로일 |
| 주의 | 퇴직 직전 18개월 중 합산하여 계산 | 180일이 연속일 필요 없음 |
💡 TIP: 월 중간 입사·퇴사한 경우도 실제 근무일수만 계산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보험 모바일 앱’에서 가능.
4. 실업급여 신청 절차
- 퇴사 후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 교육 예약
-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인정 신청
- 매 2주~4주마다 실업인정일 출석 및 구직활동 보고
- 조건 충족 시 지급
5. 지급 기간 & 금액
- 지급기간: 최소 120일 ~ 최대 270일 (연령·가입기간에 따라 차이)
-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상·하한액 적용, 2025년 기준 하한액: 일 73,000원)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자발적 퇴사인데 받을 수 있나요?
→ 일반적으로 불가하지만, 임금체불·산업재해·괴롭힘·근무지 이전 등 예외 인정 사유가 있으면 가능.
Q2. 180일이 연속이어야 하나요?
→ 아니요. 18개월 동안 합산해서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Q3. 계약직 6개월 + 정규직 3개월 합산되나요?
→ 고용보험이 연속 가입되어 있으면 합산 가능합니다.
7. 마무리
실업급여는 단순히 퇴직자에게 주어지는 지원금이 아니라, **재취업까지의 ‘버팀목’**입니다.
180일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미리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확인해두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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