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기초연금이 38만 원으로 오른다는데 모든 사람이 받는 걸까?”
“부부가 함께 받으면 지금처럼 20%가 깎일까?”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여전히 받을 수 없을까?”
2027년 기초연금 개편 소식이 나오면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물론이고 은퇴를 준비하는 50~60대의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7년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모두가 월 38만 원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9월 1일 정부가 발표한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는 기초연금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내용과 부부감액 완화, 일부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에 대한 지급 확대가 포함됐습니다.
다만 2026년 9월 14일 현재 이는 정부 예산안 단계입니다. 국회 예산 심의와 관련 법령 개정 등의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최종 확정된 제도’와 ‘정부가 추진하는 2027년 개편안’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현재 기초연금부터 알아두세요
2027년 변화 내용을 이해하려면 먼저 현재 적용되고 있는 2026년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이면서 국내에 거주하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6년 선정기준액 |
|---|---|
| 단독가구 | 월 247만 원 이하 |
| 부부가구 | 월 395만 2,000원 이하 |
2026년 기준연금액은 1인당 월 최대 34만9,700원입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 20%의 부부감액이 적용되기 때문에 최대 지급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부부 합산 약 55만9,520원이 됩니다.
정부는 2025년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2026년 기준연금액을 34만2,510원에서 34만9,7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핵심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 월 247만 원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 월 395만2,000원
- 1인 최대 지급액 : 월 34만9,700원
- 부부 모두 수급 시 최대 합계 : 월 55만9,520원
- 현재 부부감액률 : 각각 20%
여기서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월급이나 국민연금이 247만 원보다 적다고 무조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단순 월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국민연금 등 각종 소득과 부동산·예금·자동차 등 재산을 일정 방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7년 기초연금 무엇이 달라질까?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소득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액을 달리하는 하후 차등지급이 도입됩니다.
둘째, 저소득층 부부의 부부감액률을 낮추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셋째, 그동안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일부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초연금 관련 예산을 2026년 약 23조1천억 원에서 2027년 약 25조7천억 원으로 늘리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증가율은 약 11%입니다.
1. 모두 38만 원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부분입니다.
“2027년 기초연금 38만 원”이라는 표현 때문에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전원의 연금액이 38만 원으로 오르는 것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현재 정부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개편 방향은 기초연금 수급자를 소득 수준에 따라 나누어 저소득층일수록 더 많이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정부안과 세부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구조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 소득 구간 | 2027년 정부안 기준 월 최대액 |
|---|---|
| 소득 하위 0~30% | 38만 원 |
| 소득 하위 30~45% | 약 35만9,000원 |
| 소득 하위 45~70% | 약 35만 원 수준 |
따라서 가장 형편이 어려운 소득 하위 3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월 최대 38만 원을 받는 구조입니다.
소득 하위 30~45% 구간은 그보다 적은 금액을 받고, 45~70% 구간은 약 35만 원 수준을 유지하는 안입니다.
즉,
“2027년부터 기초연금이 38만 원으로 오른다”
보다는
“2027년 정부안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30%의 최대 지급액을 월 38만 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보다 정확합니다.
2. 기초연금 수급 대상 70%는 유지하는 방향
기초연금 개편 과정에서는 한동안 수급대상 자체를 변경하는 방안도 거론됐습니다.
이 때문에 “2027년부터 기초연금 대상자가 크게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9월 1일 정부가 내놓은 2027년도 예산안에서는 현행 소득 하위 70% 수준의 수급 체계를 유지하면서 저소득층 지급액을 더 높이는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2027년에 대규모로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방식의 정부안은 아닙니다.
다만 2027년 선정기준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매년 노인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등을 고려해 새롭게 정해지므로 2026년의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2,000원이 2027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3. 부부감액도 달라집니다
현재 기초연금에는 이른바 ‘부부감액’이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혼자 사는 단독가구와의 생활비 차이를 고려해 각자의 산정된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2026년 최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인 최대 기초연금
34만9,700원
20% 감액 후
27만9,760원
부부 합계
55만9,520원
그런데 2027년 정부안에서는 저소득 부부의 감액 폭을 줄이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저소득 구간에 대해서는 부부감액률을 기존 20%에서 1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 공식 자료에서도 2027년 기초연금 개편에 234만 명 규모의 부부감액 비율 축소가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2027년 저소득 부부는 얼마나 받을까?
정부가 제시한 사례를 보면 차이가 상당합니다.
소득 하위 30% 부부
2026년에는 최대 약 56만 원 수준이지만,
2027년 정부안에서는 최대 68만4,000원까지 늘어납니다.
월 약 12만4,000원 정도가 증가하는 셈입니다.
소득 하위 30~45% 부부
2026년 약 56만 원에서
2027년 최대 64만6,000원 수준으로 늘어나는 방안입니다.
월 최대 약 8만6,000원의 추가지원 효과가 발생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저소득 노인 부부의 생활비를 상대적으로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4. 공무원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 일부 달라질 전망
기초연금을 알아보면서 자주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현재는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별정우체국연금 등 일정한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2027년 정부안에는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향도 포함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약 11만 명이 새롭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월 최대 38만 원까지 지원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이것 역시 “공무원연금을 받는 모든 사람이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 적용 대상과 소득 기준, 직역연금 종류 등 세부 조건은 국회 심의와 관련 법률 개정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5. 2026년생? 1961년생? 기초연금 신청 나이는 언제일까
기초연금의 기본 연령은 만 65세입니다.
2026년에는 1961년생 가운데 만 65세 생일이 도래하는 사람이 기초연금 신청 대상 연령에 들어옵니다.
출생연도 기준으로 보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 출생연도 | 만 65세가 되는 해 |
|---|---|
| 1961년생 | 2026년 |
| 1962년생 | 2027년 |
| 1963년생 | 2028년 |
| 1964년생 | 2029년 |
| 1965년생 | 2030년 |
| 1966년생 | 2031년 |
| 1967년생 | 2032년 |
| 1968년생 | 2033년 |
| 1969년생 | 2034년 |
| 1970년생 | 2035년 |
| 1971년생 | 2036년 |
| 1976년생 | 2041년 |
따라서 현재 50~60대라면 기초연금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순간의 월급만 보고 결정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부동산과 예금, 보험, 차량, 국민연금 등 노후에 가지고 있는 전체 소득·재산 구조가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은퇴 전부터 구조를 이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6. 통장에 돈이 많으면 무조건 탈락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금 2,000만 원이 넘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거나 “집 한 채 있으면 받을 수 없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기초연금은 재산 총액을 그대로 월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등에 일정한 공제를 적용하고 부채 등을 반영한 뒤, 정부가 정한 방식으로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따라서 같은 5억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 주택 가격
- 거주지역
- 금융자산 규모
- 부채
- 국민연금 수령액
- 근로·사업소득
-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 몇 억이면 탈락”, “통장 얼마면 탈락”처럼 하나의 숫자로 모든 사람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정보는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7.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같이 받을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제도는 성격이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과 금액 등을 기준으로 받는 사회보험입니다.
반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가운데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 국가재정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기초연금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은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계산 등에 반영될 수 있고, 일부 수급자의 경우 국민연금 연계감액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지급액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8. 2027년에 자동으로 금액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나이가 되면 자동으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아닙니다.
수급 자격이 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다음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어렵다면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 등을 문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의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이용하면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입력해 대략적인 수급 가능성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9. 2027년 기초연금 개편, 가장 중요한 내용만 정리하면
2026년 9월 14일 현재 발표된 정부안을 기준으로 핵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2026년 현행 | 2027년 정부안 |
|---|---|---|
| 수급 대상 |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수준 | 70% 틀 유지 방향 |
| 최대 기준연금액 | 34만9,700원 | 하위 30% 최대 38만 원 |
| 하위 30~45% | 기본 기준 적용 | 약 35만9,000원 |
| 하위 45~70% | 기본 기준 적용 | 약 35만 원 수준 |
| 부부감액 | 각각 20% | 저소득층 일부 10%로 완화 추진 |
| 직역연금 | 상당수 수급 제외 | 저소득층 일부 지급 확대 추진 |
| 직역연금 신규 대상 | 제한적 | 약 11만 명 예상 |
| 기초연금 예산 | 약 23.1조 원 | 약 25.7조 원 |
가장 큰 특징은 모든 수급자의 연금을 똑같이 올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소득이 낮은 어르신에게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구조로 바꾸려 한다는 점입니다.
10. 지금 50~60대라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기초연금 때문에 무리하게 재산을 줄이거나 금융상품을 해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과 함께 전체적인 노후 현금흐름을 먼저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만 65세가 가까워지면 다음 사항을 한 번씩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국민연금을 매월 얼마 받을 예정인지 확인합니다.
둘째,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 가액을 확인합니다.
셋째, 예금·적금·주식·보험 등 금융재산을 정리합니다.
넷째, 남아 있는 대출과 부채를 확인합니다.
다섯째,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점검합니다.
여섯째, 만 65세가 되기 전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국민연금공단 상담을 이용해 기초연금 예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기초연금은 노후생활 전체를 책임지는 연금이라기보다는 기본적인 노후소득을 보완하는 역할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아직 50대라면 기초연금 예상액에 맞춰 노후를 준비하기보다는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을 기본으로 만들고 기초연금을 추가적인 안전망으로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2027년부터 기초연금이 모두 38만 원으로 오르나요?
아닙니다.
현재 정부안에서는 소득 하위 30%에 해당하는 수급자의 최대 지급액을 월 38만 원으로 높이는 방향입니다.
모든 기초연금 수급자가 월 38만 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Q2. 2027년에도 소득 하위 70%가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9월 발표된 정부 예산안에서는 기존 70% 수준의 수급 대상 틀을 유지하는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다만 2027년 선정기준액은 별도로 정해져야 합니다.
Q3. 부부가 모두 받으면 20% 감액이 없어지나요?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안에서는 저소득 구간에 대해 현행 20%의 부부감액률을 1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Q4. 공무원연금을 받는 사람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현재는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의 상당수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7년 정부안에서는 일정 소득 이하의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향이 포함됐으며 약 11만 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Q5. 2027년 제도는 최종 확정됐나요?
아닙니다.
2026년 9월 14일 현재 확인되는 내용은 정부가 국무회의를 거쳐 제출하는 2027년도 예산안 및 정책 개편안입니다.
국회 예산 심의와 관련 법령 개정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2027년 지급액과 선정기준액, 시행방법은 연말 또는 정부의 최종 고시·공식 발표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요약참고
2027년 기초연금 개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35만 원이 38만 원으로 오른다’는 숫자가 아닙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은 소득 하위 70%라는 큰 틀을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도 소득이 낮은 어르신에게 더 많이 지급하는 방식으로 기초연금 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특히 소득 하위 30%는 월 최대 38만 원, 일부 저소득 부부는 부부감액률 완화,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는 새롭게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변화 폭이 큽니다.
반대로 소득 하위 45~70% 구간의 경우 지급액이 크게 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이 모두 크게 오른다”는 정보만 보고 기대금액을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아직은 2027년도 정부 예산안입니다.
올해 연말 국회 심의 결과와 보건복지부의 최종 시행기준까지 확인한 뒤 본인의 실제 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본 글은 2026년 9월 14일 기준 보건복지부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등 정부 공식 발표자료를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2027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 및 관련 법령 개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 보건복지부·복지로·국민연금공단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