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에 거주하는 양육 가정이라면 주목할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조부모나 이웃이 생후 24~36개월 아동을 월 40시간 이상 돌보면, 월 최대 6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정식사업으로 전환된 이 제도에 대해, 아래에서 신청 자격부터 방법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릴게요.
🧾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란?
경기도가 육아 공백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가족 중심 돌봄 수당입니다.
양육자가 직접 신청하고, 조부모, 친인척, 혹은 이웃이 돌봄을 제공할 경우 수당이 지급됩니다.
이 제도는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 가정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육아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2025 신청 일정
- 신청기간: 매월 1일 ~ 15일
- 12월 신청기간: 2025년 12월 1일 ~ 12월 15일
- 신청 방법: 경기민원24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지급 방식: 현금 지급 (양육자 계좌 또는 조력자 계좌)
🧑👩👧 지원 대상 요건
✅ 신청 자격
- 아동 나이: 24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 가구 소득: 중위소득 150% 이하
- 거주 요건: 아동과 양육자 모두 경기도 거주
- 돌봄 조력자: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같은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이웃
- 돌봄 시간: 월 40시간 이상, 하루 최대 4시간 돌봄 제공
✅ 지원 지역 (총 14개 시·군)
성남, 파주, 광주, 하남, 오산, 양주,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군포
💵 지원 금액 안내
| 아동 수 | 월 지원금 |
|---|---|
| 1명 | 30만 원 |
| 2명 | 45만 원 |
| 3명 | 60만 원 |
※ 40시간 이상 돌봄 시 전액 지급, 부족하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2명 이상의 조력자 등록 가능 (예: 자녀별 조부모 각각)
📝 신청 방법 상세 가이드
- 경기민원24 홈페이지 접속 → 가족돌봄수당 검색
- **양육자(부모)**가 본인 인증 후 신청
- 조력자 정보 및 돌봄 계획서 등 작성
- 서류 업로드 및 제출 완료
필요 서류 목록
- 신청인 및 아동의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돌봄 조력자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서류)
- 위임장, 동의서
- 돌봄활동계획서 및 활동일지
- 소득 증빙서류 (건강보험료 등)
⚠️ 꼭 확인하세요!
-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시간과 겹치는 시간에는 수당 인정 불가
- 조력자가 이웃 주민인 경우, 의무교육(아동학대 예방 등) 필수
- 기초생활수급자가 조력자일 경우, 수당 수령 시 자격 변동 가능
- 수급자는 양육자 명의 계좌로 수당 수령 권장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맞벌이 부부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양육 공백 사유가 있는 경우면 가능합니다. 다자녀, 단독 양육, 질병, 야간 근무 등도 포함됩니다.
Q2.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어요. 그래도 받을 수 있나요?
A. 어린이집 이용 시간과 겹치지 않는 시간에 돌봄이 이뤄지면 가능합니다. 단, 활동일지에 시간대 명시가 필요합니다.
Q3. 외국인 친인척도 조력자가 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단, 관계 증빙서류 및 거주확인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Q4. 시범사업 때 받았는데, 재신청해야 하나요?
A. 예. 2025년부터 정식 사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 수급자도 신규 신청 필수입니다.
마무리 요약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실질적인 육아 지원금입니다.
가족 또는 이웃이 아동을 안전하게 돌볼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 공로를 수당으로 인정해주는 사회적 돌봄 제도죠.
- 매월 1~15일 신청 가능
-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 24~36개월 아동 보육
- 최대 월 60만 원 지원
📌 경기도민이라면 절대 놓치지 마세요!
📌 공식 사이트: 경기민원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