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총정리 – 연 최대 30만 원 혜택 받는 방법

정부는 고유가 시대에 국민의 주유 부담을 덜기 위해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형 승용차 또는 경형 승합차 보유자는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유류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란?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전용카드를 통해 주유 또는 충전 시 일부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경차사랑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면 환급액이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지원 대상 조건
-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형 승용차 또는 경형 승합차 보유자
- 차량 및 유류카드 모두 본인 명의여야 함
- 1세대 1대 조건 (승용 1대, 승합 1대 가능)
환급 제외 대상
- 경형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한 경우
- 일반 차량과 경형 차량을 함께 보유한 경우
- 법인 명의 차량
- 장애인/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 중복 수혜자
환급 기준 및 금액
- 연 환급 한도: 최대 30만 원
- 환급 단가: 휘발유·경유 리터당 250원 / LPG 리터당 161원
- 1회 결제 한도: 6만 원
- 1일 결제 한도: 12만 원
해당 카드로 주유 또는 충전 시 환급액이 자동 산정되어 결제일에 카드 청구 금액에서 차감됩니다.
환급 받는 방법
- 롯데, 현대, 신한 중 원하는 카드사에서 경차사랑카드 발급
- 본인 명의로 카드 발급 및 차량 등록
- 해당 카드로 주유소 또는 LPG 충전소에서 결제
- 결제금액에서 환급액 자동 차감
카드사별 경차사랑카드 신청 방법
- 롯데카드: 1899‑9955 / 홈페이지 → 카드신청 → 제휴카드 → 복지공공 → 경차SMART
- 현대카드: 1577‑6982 (1번) / 홈페이지 → 카드안내 → 제휴 → 공공 → 경차전용
- 신한카드: 080‑800‑0001 (2번) / 홈페이지 → 신용카드 → 공공단체 → 경차사랑 Life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일반 카드로 주유해도 환급되나요?
→ 아니요. 반드시 유류세 환급 전용카드로 주유해야 환급이 적용됩니다. - Q2. 차량은 가족 명의인데 제가 카드 발급 가능할까요?
→ 불가능합니다. 차량과 카드 명의 모두 동일해야 합니다. - Q3. 중고 경차도 환급 대상인가요?
→ 네. 경차 조건만 충족하면 중고차도 환급됩니다. - Q4. LPG 차량도 환급되나요?
→ 네. 리터당 161원이 환급됩니다.
마무리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연간 3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꼭 경차사랑카드를 발급받아 환급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