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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총정리 – 연 최대 30만 원 혜택 받는 방법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총정리

정부는 고유가 시대에 국민의 주유 부담을 덜기 위해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형 승용차 또는 경형 승합차 보유자는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유류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란?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전용카드를 통해 주유 또는 충전 시 일부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경차사랑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면 환급액이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지원 대상 조건

  •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형 승용차 또는 경형 승합차 보유자
  • 차량 및 유류카드 모두 본인 명의여야 함
  • 1세대 1대 조건 (승용 1대, 승합 1대 가능)

환급 제외 대상

  • 경형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한 경우
  • 일반 차량과 경형 차량을 함께 보유한 경우
  • 법인 명의 차량
  • 장애인/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 중복 수혜자

환급 기준 및 금액

  • 연 환급 한도: 최대 30만 원
  • 환급 단가: 휘발유·경유 리터당 250원 / LPG 리터당 161원
  • 1회 결제 한도: 6만 원
  • 1일 결제 한도: 12만 원

해당 카드로 주유 또는 충전 시 환급액이 자동 산정되어 결제일에 카드 청구 금액에서 차감됩니다.

환급 받는 방법

  1. 롯데, 현대, 신한 중 원하는 카드사에서 경차사랑카드 발급
  2. 본인 명의로 카드 발급 및 차량 등록
  3. 해당 카드로 주유소 또는 LPG 충전소에서 결제
  4. 결제금액에서 환급액 자동 차감

카드사별 경차사랑카드 신청 방법

  • 롯데카드: 1899‑9955 / 홈페이지 → 카드신청 → 제휴카드 → 복지공공 → 경차SMART
  • 현대카드: 1577‑6982 (1번) / 홈페이지 → 카드안내 → 제휴 → 공공 → 경차전용
  • 신한카드: 080‑800‑0001 (2번) / 홈페이지 → 신용카드 → 공공단체 → 경차사랑 Life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일반 카드로 주유해도 환급되나요?
    → 아니요. 반드시 유류세 환급 전용카드로 주유해야 환급이 적용됩니다.
  • Q2. 차량은 가족 명의인데 제가 카드 발급 가능할까요?
    → 불가능합니다. 차량과 카드 명의 모두 동일해야 합니다.
  • Q3. 중고 경차도 환급 대상인가요?
    → 네. 경차 조건만 충족하면 중고차도 환급됩니다.
  • Q4. LPG 차량도 환급되나요?
    → 네. 리터당 161원이 환급됩니다.

마무리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연간 3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꼭 경차사랑카드를 발급받아 환급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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