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사망 시 유족에게만 지급되던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일부를 생존 중 연금처럼 나눠 받는 방식이 도입됩니다.
첫 상품은 2025년 10월 출시 예정이며, 초기에 ‘연(年)지급형’부터 적용하고 이후 ‘월지급형’이 순차 확대됩니다.
핵심 한 줄 요약
- 만 55세 이상이면 소득·재산 요건 없이 신청 가능(일정 조건 충족 시)
- 사망보험금의 최대 90%까지 본인이 연금처럼 수령 가능, 기간은 최소 2년부터 연 단위 설정
- 첫 단계는 연지급형 출시 → 전산 완료 후 월지급형 도입 예정
누가 신청할 수 있나? (대상 요건)
- 만 55세 이상 종신보험(금리 확정형) 가입자
- 사망보험금 9억 원 이하 계약, 보험료 납입 완료 및 계약·납입 10년 이상
- 계약자 = 피보험자(가족이 임의로 신청하는 상황 방지)
- 보험계약대출 잔액 없음, 월 적립식 계약
※ 변액형·금리연동형 등 보험금이 변동되는 상품은 제외됩니다. 세부 적격 여부는 각 보험사 심사 기준을 따릅니다.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받나?
- 유동화 비율: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이내에서 선택
- 지급 방식:
- 연지급형: 12개월치 연금액을 연 1회 일시 지급(2025.10 첫 도입)
- 월지급형: 전산개발 후 월 단위 지급(도입 예정)
- 지급 기간: 최소 2년 이상, 연 단위로 설정(예: 10년 설정해 국민연금 개시 전 공백 보완)
간단 예시
사망보험금 1억 원, 유동화 70%를 선택해 20년 동안 수령하면 월평균 약 14만 원을 받게 되고, 남은 30%(3천만 원)는 사망 후 유족에게 지급됩니다(가정 예시).
신청·안내 방식과 소비자 보호
- 개별 통지: 대상 계약자에게 문자·메신저로 안내 예정
- 초기 대면 신청: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우선 대면으로 진행(향후 비대면 확대)
- 철회권: 수령일로부터 15일 또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철회 가능
- 취소권: 중요 설명 누락 등 일정 사유 시 3개월 내 취소 가능
상세한 철회·취소 규정은 각 보험사 약관 및 금융당국 고시에 따릅니다.
시행 일정과 참여 보험사
- 시행(상품 출시): 2025년 10월(연지급형 → 이후 월지급형)
- 주요 참여사: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초기 도입)
- 정책 근거: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안내문 및 관계부처 정책 고지
자주 묻는 질문(FAQ)
Q1. 연금으로 받은 뒤 사망하면 남은 금액은?
미수령 연금과 잔여 사망보험금은 약정된 보험금 수익자(유족)에게 지급됩니다.
Q2. 세금은 어떻게 되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로 받을 수 있게 설계됩니다. 구체 요건은 각 보험사·상품별로 확인하세요.
Q3. 기존 계약 전부가 가능한가?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만 해당되며, 변액·금리연동형 등은 제외됩니다.
유의사항
- 개시 연령이 늦을수록 월 지급액이 커질 수 있으나, 총수령액·남길 사망보험금의 균형을 함께 고려하세요.
- 가구별 현금흐름, 국민연금 개시 시점, 기타 연금(퇴직·개인)과의 조합 설계가 중요합니다.
- 보험사별 시뮬레이션으로 유동화 비율/기간을 비교해 최적 구간을 찾으세요.
ℹ️ 본 글은 공개된 정책·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가입·변경은 각 보험사 약관과 심사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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